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채용공고, 직원운영규정, 인사관리지침 등에 수습기간 당연 적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시용) 기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등 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을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근로자라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