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4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7. 18. 근로자와 면담 중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 그렇게 알고 하여간 그만둬. 그만둬. 오늘부로”라고 발언한 점, ② 위 발언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배제를 한 점, ③ 박○정 차장이 해고 당일 근로자와 점심식사를 한 이후 근로자에게 배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보낸 내용증명은 모두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