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4일
요지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현장 출입 정지와 회사의 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였던 것은 발주처의 의사에 의한 발주처의 행위이며, 회사의 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현장 출입 정지와 회사의 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였던 것은 발주처의 의사에 의한 발주처의 행위이며, 회사의 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