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5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7. 1.~2022. 6. 3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시설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7. 1.~2022. 6. 3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시설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