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5일
요지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