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연령, 사회 경험 부족 및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연령, 사회 경험 부족 및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