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5일

요지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대기발령은 인사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당의 재정 및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근거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인사규칙 제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대기발령과는 그 성격이 다름, ② 정책담당관 보직은 사용자의 17개 시·도당 중 3개의 시·도당에만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책담당관’의 업무가 정당의 상시적인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업무 배정을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③ 근로자들은 대기발령 기간 중 인사규칙 제99조제3항에 따라 월 급여와 기타급여의 전액을 받았고, 주거지가 서울에 있는 등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들의 대기발령 기간은 인사규칙 제18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3개월 이내’로서 그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의 부당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