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2022. 9. 16. 자 해고예고 통보는 해고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로서 무효이고, 2022. 9. 16. 자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함

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이 언제인지
2022. 9. 19. 자 고○호 팀장과의 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9.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도 당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2022. 9. 16.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예비적 주장으로 2022. 9. 16. 자 해고통보가 있었더라도 2022. 9. 21. 자에 새롭게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기존의 해고통보는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6. 자 해고를 정식으로 취소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바도 없으므로 새로운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한 바 없으므로 절차 가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