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5일

요지

사용자1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주요 쟁점이 위장폐업 여부이므로 사용자1이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1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1은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하고 사용자2에게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사용자2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1의 폐업이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