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했으나 당일 저녁 사용자에게 감정적인 행동에 대해 죄송하다며 다음 날 출근해서 다시 설명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해 노동관서를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것은 사업장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공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 ⑥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했음에도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했으나 당일 저녁 사용자에게 감정적인 행동에 대해 죄송하다며 다음 날 출근해서 다시 설명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해 노동관서를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것은 사업장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공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 ⑥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했음에도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