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5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3. 28.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였던 점, 사직 보상금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상호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사용자는 해고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후임자가 새로 채용되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를 연장하라는 것일 뿐 경영관리부장으로의 원직 수행을 계속 수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로자와 협의 없는 충북 괴산으로의 인사명령은 진정성 있는 철회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출근 독려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2. 3. 28.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