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매니저의 만류로 이를 철회한 바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여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바로 개인 비품을 정리하고 퇴근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근로자가 매니저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정당하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매니저의 만류로 이를 철회한 바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여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바로 개인 비품을 정리하고 퇴근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근로자가 매니저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정당하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