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8일

요지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승진인사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승진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승진인사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두 집단 사이에 차별이 없었더라도 조합원들이 승진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기타 입증도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