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1. 12. 24. 대전광역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휴업 허가를 받고 1년간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하였고, 이 사건 구제신청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확인되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김○○, 함○○ 도합 3명에 불과하다. 근로자 또한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