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8일
요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 사직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자필 서명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자필 서명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