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도록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1차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불응하자 두 차례 더 원직복직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고일부터 1차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도록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1차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불응하자 두 차례 더 원직복직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고일부터 1차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