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9일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 가능하다’라고 보낸 문자에 사용자가 ‘알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만으로 중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청약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 채용절차상 관리부에서 면접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채용 관련 서류 및 출근하라는 안내 전화를 하는데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고, ④ 근로자가 채용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 가능하다’라고 보낸 문자에 사용자가 ‘알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만으로 중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청약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 채용절차상 관리부에서 면접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채용 관련 서류 및 출근하라는 안내 전화를 하는데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고, ④ 근로자가 채용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