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상시?지속적인 업무로서 별도 모집공고 절차 없이 고용을 승계해 온 점, ② 근로자들이 2~10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수탁업체에 계속하여 고용승계 되었던 관행이 있었던 점, ③ 개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노무비 상승률 등을 보아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는 점, ② 임금협상에 이르지 못하여 등록을 못한 것을 근로자들의 업무 개시 거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고용승계 거부일이 2022. 6. 7이고 안전사고 발생일은 2022. 6. 13.로서 이를 고용승계 거부 사유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상시?지속적인 업무로서 별도 모집공고 절차 없이 고용을 승계해 온 점, ② 근로자들이 2~10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수탁업체에 계속하여 고용승계 되었던 관행이 있었던 점, ③ 개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노무비 상승률 등을 보아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는 점, ② 임금협상에 이르지 못하여 등록을 못한 것을 근로자들의 업무 개시 거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고용승계 거부일이 2022. 6. 7이고 안전사고 발생일은 2022. 6. 13.로서 이를 고용승계 거부 사유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