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신청인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기에 부당함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신청인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으므로 해당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