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재고용 평가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가 평가자인 권역부장에게 욕설, 반말, 폭언 등을 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권역부장에게 재고용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호로새끼’, ‘씨발놈의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반말, 협박성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로서는 유사한 비위행위가 향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현장직원 취업규칙, 징계업무 세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권역부장에게 재고용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호로새끼’, ‘씨발놈의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반말, 협박성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로서는 유사한 비위행위가 향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현장직원 취업규칙, 징계업무 세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