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해고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다른 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다른 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