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일
요지
전임 전 3개월은 현 시점 전임 기준으로 역법상 3개월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2021년 단체협약서 제9조제5항의 ‘전임 전 3개월’은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전임자 신분을 취득한 날 이전) 전임자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역법상 3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과거 전임자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생산 현장에서 실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3개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2021년 단체협약서 제9조제5항의 ‘전임 전 3개월’은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전임자 신분을 취득한 날 이전) 전임자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역법상 3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과거 전임자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생산 현장에서 실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3개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