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일

요지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4대 보험이 가입된 점, 직함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카톡으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