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일
요지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근무 기간 중 동료 근로자들 전부와 불화가 발생하였고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수습 평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인품 등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 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근무 기간 중 동료 근로자들 전부와 불화가 발생하였고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수습 평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인품 등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 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