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레스토랑과 한국관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