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일
요지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2. 3. 1.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퇴사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② 골프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6. 6.∼7. 5.)에 골프 강사를 제외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56명이고 가동 일수는 24일이 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2.33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2022. 3. 1.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퇴사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② 골프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6. 6.∼7. 5.)에 골프 강사를 제외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56명이고 가동 일수는 24일이 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2.33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