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61조제2항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어도 2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촉탁직 재고용 근로자 총 8명 중 6명이 2년 차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4건(피해액 금5,819,420원)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료 기사의 음주 측정을 대리하여 동료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달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