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일

요지

무단결근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일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의결서(해고일 2022. 6. 30.)를 2022. 5. 25. 송달받은 이후 재심을 청구하거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0. 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