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28일)과 상급자의 프로젝트 철수 및 본사 복귀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 관계상 매우 엄중한 점, ②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재택근무 고집으로 노사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