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하급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건전한 직장문화 저해 및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로 비위 정도가 심하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포함한 징계처분장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