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5일

요지

공익신고를 위한 전자정보 임의 반출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인 ‘전자정보 임의 반출’은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던 점, 반출한 전자정보가 국가안보 등 중대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반출한 정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는 점, 공익신고를 통해 유용된 국고보조금이 환수조치되어 국가 재정운영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