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5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은 이전 인사발령의 취지와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새로운 전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조에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5. 24. 인사발령 시 대학원교학과 내 주임 장○○이 담당하던 업무를 근로자1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전보) 한 점, ③ 2022. 5. 24.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1의 담당업무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고, 근로자1이 담당업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은 근로자1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전직(전보)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① 실무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상위직이 13명에 이르고, 전보 대상자 17명 중 16명이 겸직 발령을 받은 점, ② 현장학습지원센터와 사회봉사센터에 정규직을 배치하여 중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계약직 직원들을 지휘해야 하는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2가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보는 정당하다.
가.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조에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5. 24. 인사발령 시 대학원교학과 내 주임 장○○이 담당하던 업무를 근로자1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전보) 한 점, ③ 2022. 5. 24.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1의 담당업무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고, 근로자1이 담당업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은 근로자1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전직(전보)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① 실무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상위직이 13명에 이르고, 전보 대상자 17명 중 16명이 겸직 발령을 받은 점, ② 현장학습지원센터와 사회봉사센터에 정규직을 배치하여 중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계약직 직원들을 지휘해야 하는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2가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보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