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5. 11. 팀장1과 입사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던 중 팀장1이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인력 채용절차를 보면, 팀장이 같이 일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사에게 추천하고 이사가 입사지원자와 개별 면담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사가 채용 결정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팀장1이 채용 결정 권한을 갖는 사람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2. 5. 11.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자는 2022. 5. 12.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2. 5. 12.∼6. 11.)를 작성하였으므로 2022. 5. 12.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2022. 5. 12.부터 근로하던 중 2022. 5. 16. 사직서(사유: 개인적인 사유)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2022. 5. 11. 팀장1과 입사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던 중 팀장1이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인력 채용절차를 보면, 팀장이 같이 일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사에게 추천하고 이사가 입사지원자와 개별 면담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사가 채용 결정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팀장1이 채용 결정 권한을 갖는 사람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2. 5. 11.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자는 2022. 5. 12.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2. 5. 12.∼6. 11.)를 작성하였으므로 2022. 5. 12.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2022. 5. 12.부터 근로하던 중 2022. 5. 16. 사직서(사유: 개인적인 사유)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