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6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관리팀장이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근로종료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관리팀장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퇴근한 사실로 보아 관리팀장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어느 정도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