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면담과정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이 가져온 퇴직원 서식에 자필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9. 27. 퇴직원을 제출하고 귀가한 후 다시 출근하지 않은 점, ④ 2022. 10. 11.에서야 퇴직원 제출 철회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