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7일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2. 9. 7.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에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당일 근무한 시간인 6시간과 계좌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현지점 근무를 제안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서현지점은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인 2022. 8.에 이미 폐점 절차를 진행하였고, 당시 사용자는 인력난으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근로자에게 거짓으로 서현지점 근무를 제안하면서까지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와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사직의사를 표하였다는 취지의 직원들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한 반면,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를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