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8일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당사자 간의 묵시적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협력업체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광업권자인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광업권자인 사용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으로, 광업권자인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묵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 이상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협력업체를 통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졌기에, 이미 정년을 도과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는 정년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과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협력업체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광업권자인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광업권자인 사용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으로, 광업권자인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묵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 이상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협력업체를 통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졌기에, 이미 정년을 도과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는 정년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과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