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8일

요지

사용자는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2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및 교섭 일정 공유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당사자이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 일정, 단체협약(안) 등을 공유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송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단체협약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