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8일

요지

인사규정 등 사업장 내규에 따라 적용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절차 없는 대기발령이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