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8일
요지
인사규정 등 사업장 내규에 따라 적용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절차 없는 대기발령이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절차 없는 대기발령이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