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8일

요지

근무팀 및 조 변경(순환보직), 보직 변경의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행한 발언,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팀, 조 변경, 보직 변경의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장례식장에서 행한 발언,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관리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을 종용한 행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사무국장에게 행한 경고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