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9일

요지

문언의 객관적 의미, 단체협약 체결 경위 및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협약 제8조 제4항의 기능장려수당은 해당 직종에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이 사건 임금협약 제8조 제4항은 문언상 ‘붙임 3 기능장려수당 해당 자격증의 종류’의 해당 직종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직종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보유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능장려수당을 받은 관행이 존재하고, 구분(세직종) 분류와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실태가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