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9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폭언, 술자리 참석강요 등으로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음란물 영상을 시청한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높은 점, 징계이력이 없는 점, 다른 징계와의 형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팀원들이 근로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폭언, 술자리 참석강요 등으로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음란물 영상을 시청한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높은 점, 징계이력이 없는 점, 다른 징계와의 형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팀원들이 근로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