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9일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면접은 인사 담당자와 대표이사 면접으로 각각 진행되고,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후에 대표이사 면접이 진행되지 않은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시에 출근일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채용면접은 인사 담당자와 대표이사 면접으로 각각 진행되고,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후에 대표이사 면접이 진행되지 않은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시에 출근일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