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2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류전형 합격 및 전문성·인성 면접 일정을 통지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 직위, 약정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후 채용예정 직위와 약정임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오퍼레터를 근로자에게 전송하고 근로자가 채용예정일을 기재하여 회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일에 인사기록카드, 사원증 사진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채용예정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채용취소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