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2일
요지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과 사용자가 2022. 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1이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하여 기본급 없이 50분 수업은 35,000원 등으로 정하여 수업 횟수 등을 정산하여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1의 강습 시간은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1은 오전 그룹수업과 관련한 근로시간, 휴무 등을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정된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강습 시간 및 휴무 지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당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2는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니 멋대로 이번 주까지만 한다고 한 거 그것도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지○도 마찬가지’라며 근로자2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는 근로자1로부터 위 사실을 전달받았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 발언은 대량 환불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의 표시로서 진정한 의미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요청을 문의하며 퇴직 일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2의 근로제공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근로자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과 사용자가 2022. 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1이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하여 기본급 없이 50분 수업은 35,000원 등으로 정하여 수업 횟수 등을 정산하여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1의 강습 시간은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1은 오전 그룹수업과 관련한 근로시간, 휴무 등을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정된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강습 시간 및 휴무 지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당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2는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니 멋대로 이번 주까지만 한다고 한 거 그것도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지○도 마찬가지’라며 근로자2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는 근로자1로부터 위 사실을 전달받았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 발언은 대량 환불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의 표시로서 진정한 의미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요청을 문의하며 퇴직 일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2의 근로제공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