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3일

요지

해고의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위법하며, 이후 행해진 정직은 일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지위가 원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다. 정직의 정당성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정하는 부분 외에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비위행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처분이 과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하자가 있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5,942,400원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