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4일

요지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 대상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어 의결 요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징계를 취소하여 의결 요청 대상인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의결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