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4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일부 확인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명시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제15조는 재정자립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단체협약 제58조는 춘?추계 체육대회비를 특정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급 목적이 회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명시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제15조는 재정자립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단체협약 제58조는 춘?추계 체육대회비를 특정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급 목적이 회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