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4일

요지

단체협약 제9조제3항 ‘회사는 복지지원금으로 월 금1,000,000원을 특정 노동조합에 지급한다’는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년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은 명확히 특정 노동조합에만 복지지원금으로 월 금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동 규정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지급 요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특정 노동조합이 최초 체결하여 지금까지 승계된 조항이므로 복지지원금의 목적과 용도,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정은 노동조합 간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동 조항은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