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14일

요지

배차담당자가 2022. 8. 8. 근로자에게 수 분에 걸쳐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배차 관련 의사를 통보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배차담당자가 2022. 8. 8. 근로자에게 수 분에 걸쳐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배차 관련 의사를 통보한 행위는 배차담당자의 개인적인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